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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애아동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자란 장애아동들을 지원하며,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또한 장애 수준에 따라 지원되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아동 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에 대해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전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정도와 보호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제공하여 추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수급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 단,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제32조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장애정도 중증 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장애 등급은 중증 및 경증으로 구분되며, 장애로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이 수당의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 적용
단, 소득 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50%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금액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금액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금액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금액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도 고려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방식을 채택하며,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표에 나와있는대로 50% 이하라면 해당 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표
1인가구 972,406 4인가구 2,560,540
2인가구 1,630,043 5인가구 3,012,258
3인가구 2,097,351 6인가구 3,453,502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장애아동수당은 수급 대상과 소득 수준에 따라 월마다 다양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은 월 22만원을 받으며, 경증장애인은 월 11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7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매월 9만원을 받고,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지급 금액은 장애아동수당의 소득에 따라 다르며, 가구원의 전체 소득 기준에 부합하여 결정됩니다.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or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중소득층이 소득 초과로 중지될 때 장애아동수당도 중단되며, 고소득자는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수당과 한부모 양육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이러한 지원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금액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금액

 

장애아동수당은 등록된 계좌로 월 단위로 입금되며, 중증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3급에서도 지적 3급의 중증장애가 경증으로 취급됩니다. 중복된 장애의 경우에도 지급되며, 중복 없는 뇌병변 중증장애인 역시 경증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의 정도와 중복 여부에 관계 없이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장애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장애아동수당 지급안내

이후,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후, 자세한 금액은 계좌로 확인하라는 문자가 발송되며, 이를 통해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장애아동을 등록하고 11월에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12월에 결정이 나올 것이며, 10월부터 3개월치의 장애아동수당이 입금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금액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금액

 

장애아동수당 신청 확인 여부는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되며, 확정된 경우에도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수급자 지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이로써 장애아동 및 가족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 및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읍,면,동 행복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상 금액 글을 마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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