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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들에게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로 이번 게시물에서는 달라진 생계급여 신청자격 요건,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생계급여 지급일에 대해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 신청 자격은 몇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기준중위 소득을 확인하시고 생계급여를 신청하세요!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1인 가구는 62만 3368원, 2인 가구는 103만 6846원, 3인 가구는 113만 445원, 4인 가구는 162만 289원, 5인 이상 가구는 189만 9206원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특정 단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나라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로서 수급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활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자활근로로 얻은 소득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월당 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2024년에 예상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대비 약 13.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의 162만 289원에서 2024년에는 183만 3572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이들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기준 급여액은 2023년의 62만 3368원에서 2024년에는 71만 3102원으로 약 14.40%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 소득 |
2023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024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생계급여의 실질적인 지급금액은 해당 연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가구당 중위소득 30%)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수급자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수급자가 월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2023년의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은 623,368원이며, 따라서 623,368 - 200,000원 = 423,368원이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미리 준비한 필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생계급여에 대해 아예 모르시는 어르신분들은 주민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개인 또는 관련된 가족, 혹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의해 신청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접수 이후, 생계급여 지원 여부는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자격확인과 신청과정에서 추가 정보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 자격 신청 필요서류
생계급여 자격을 위한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 구비서류 | 필요 요청시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증빙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인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과 재산 확인증빙서류, 그리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에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에는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혹은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본, 부채증명서, 지출실태조사표,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 또는 이용 신청서, 그리고 부양기피 사유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급여 신청 단계, 소득 및 재산 자료 및 실제 상황에 대한 조사, 급여 결정 및 통보, 급여 제공으로 나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첫 번째 지급은 해당 월의 급여가 시작하는 달에 모두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후 정기적인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만약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과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혜택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이용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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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생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생계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생계급여 지급 기준, 신청 자격, 지급금액, 신청 방법 및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